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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회장의 호칭은 담임목사로...
‘당회장’은 당회를 구성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직무 가운데 한 부분인 조직과 임면(任免), 법적 대표권, 회의의 사회와 결재 등 법적, 정치적 분야를 이끌어가는 행정상의 신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.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의 담임목사를 ‘직원회 의장’이라 하지 않습니다. 당회를 구성한 교회의 시무장로라 할지라도 ‘당회서기’나 ‘당회원’이라 하지 않습니다. ‘담임목사’는 한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사역자로서, 당회장의 권한을 포함하여 예배와 예전, 예식을 집례하고, 설교, 교육, 심방, 상담 등 목양의 직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직무를 일컫는 말입니다. 그러므로 당회장이란 명칭은 행정 문서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가 아니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교인들에게도 담임목사란 칭호가 훨씬 더 관계적이며, 교인이 담임목사를 직접 부르거나 공중기도를 하면서 지칭할 때에는 ‘담임목사’ 아니면 목사가 한 분일 때는 ‘우리 목사님’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. 당회를 진행하거나 회의록 상의 서명이 아니면 교회의 대 내외적인 모든 문서 표기나 호칭은 ‘담임목사’로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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