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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인(職印),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입니다. 공공기관이나 회사는 아니지만 교회도 공적인 업무가 있기에 직인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교회도 교회 직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당분간 교회 직인을 쓸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, 1년에 한 번을 찍어도 필요한 도장입니다. 아마도 불볕달(8월)에 이 도장을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디에 쓰는 지는 당분간 비밀입니다~! 요즘은 이 도장을 인주에 눌러 종이에 직접 찍기보다는, 컴퓨터로 스캔을 떠서 문서에 갖다 붙이기도 하지요. 어찌 됐든 직인이란, 그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도장이니만큼 함부로 찍어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12-01, 12-02, 12-03...12-30, 여러 문서에 얼마나 많이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이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지, 혹 교회에 누가 될 일은 없겠는지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. |